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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0대 남녀 연쇄살해 권재찬…‘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3-07 11:57
2022년 3월 7일 11시 57분
입력
2022-03-07 11:55
2022년 3월 7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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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신상공개된 권재찬/뉴스1 © News1
검찰이 50대 남녀를 연쇄살해한 혐의로 신상공개된 권재찬(53)이 연쇄살해 범행 전 저지른 절도 범행에 대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7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동종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여러 차례 범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권은 이날 “(재판을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고 묻는 곽 판사의 물음에 “없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절도 혐의와 관련된 인정여부를 묻는 권 판사의 질문에도 “기억은 안나는데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권의 선고공판은 3월 중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5월22일 9월2일 인천지역 공사장에서 각각 45만원과 120만원 상당의 전선을 몰래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한 뒤 4년 전 출소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50대 남녀를 연쇄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그는 이 범행으로 신상공개 된 이후 재판에 넘겨져 오는 1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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