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부정 투표 잇단 고발…처벌 가능성 놓고 법조계 의견 분분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7일 13시 20분


확진·격리자의 사전선거 부실 관리 논란이 제기되자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앞다퉈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검찰은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이 단체들은 선관위의 기표지 부실관리가 공직선거법상 비밀투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확진·격리자가 직접 투표함에 기표지를 넣지 않고, 투표사무원이 별도로 취합해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매뉴얼을 짰다고 한다.

선관위는 과거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도 확잔·격리자의 사전선거를 이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확진·격리자가 급증했고, 대선 투표 참여율이 높아 실제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노 위원장 등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에게 ‘확진·격리자 투표 대책을 마련하면서 부실 관리를 예견하지 못한’ 직무유기, ‘실무자에게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게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대검에 접수된 고발장들은 피고발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으로 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경우에는, 중앙지검이 관할 여부를 따져 수사를 진행하거나 사건을 다른 검찰청으로 이송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인 수사 가능성을 두고는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다만 헌법상 비밀투표의 원칙, 공직선거법상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기표지를 넣는다는 원칙이 이번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았다고 봤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 지난 사전선거에서도 확진자의 기표지를 바구니에 담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정되지 않았다. 이는 고의성을 의심할 수 있는 지점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사전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가능한지는 의문이 든다. 선관위원장에게 고의가 있는지는 조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로서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선관위 관계자에게) 고의가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처벌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조항과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선거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기표지가 부적절한 곳에 담기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오는 9일 본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노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이 사퇴하는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전날 “국민들의 주권 행사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야 하며, 단 한 점의 오해 소지도 없어야 한다. 선관위와 당국은 부실한 선거관리로 본 투표도 하기 전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으며 정부의 위신도 크게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전날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입장’을 통해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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