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이 진행된 가운데 경찰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7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충남경찰청 강력범수죄사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대제철 고로사업 본부장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고용노동부(고용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사고가 발생한 당진공장을 비롯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기아차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합동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업무 매뉴얼 등 사고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압수한 자료는 분석을 통해 경찰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지난 2일 근로자 A 씨(57)가 공장 내 아연을 녹이는 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2일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3일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현대제철 내 근로자 사망사고는 잇따랐다. 지난 5일 오후 1시40분경 충남 예산군 현대제철 예산종장에서 현대제철이 위탁생산을 맡긴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금형기 수리 및 청소 작업 도중 금형기 일부가 떨어지면서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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