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1000여 건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 씨(41)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박 씨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무원으로서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청렴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을 되돌아봤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와 차량정보 등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특가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박 씨는 준비해온 의견서를 읽으며 “항상 힘이 돼주는 아빠이자 남편, 아들이었는데 한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하고 순간의 이득을 위해 행동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지금 반성하고 있는 이 시간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거주지를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구속)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씨가 2만 원을 받고 흥신소에 판 여성의 개인정보는 3개의 흥신소를 거쳐 거래됐으며 최종적으로 이석준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 측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업자 민모 씨(41)와 김모 씨(28)도 박 씨와 공모했다면서 “이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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