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이 본인 소유 과수원에 심은 나무 수를 부풀려 토지 보상금을 과다하게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해 3월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강 의원 소유의 성산구 과수원 보상 과정에서 감나무, 단풍나무 등에 대한 보상액이 6000만 원가량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풀려진 나무 수량과 과대 지급된 보상 금액을 조사한 결과 창원시 감사 결과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에 송치하면서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강제 수용당한 지주에게 과다보상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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