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CCTV 가렸거나 없는 사무실에 관외 사전투표용지-투표함 보관해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8일 03시 00분


野 “관리 허술, 재발방지 필요”… 부천-제주 선관위 “문제없다”

7일 경기 부천시선관위 사무국장 사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종이로 가려진 상태(왼쪽 위
 사진)였다. 사무실에 보관 중인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왼쪽 아래 사진). 같은 날 제주도선관위에서도 제주시 우도면 사전투표함이 
CCTV가 없는 사무국장 사무실에 보관돼 있었다. 국민의힘 부천갑 당협위원회·제주도당 제공
7일 경기 부천시선관위 사무국장 사무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종이로 가려진 상태(왼쪽 위 사진)였다. 사무실에 보관 중인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왼쪽 아래 사진). 같은 날 제주도선관위에서도 제주시 우도면 사전투표함이 CCTV가 없는 사무국장 사무실에 보관돼 있었다. 국민의힘 부천갑 당협위원회·제주도당 제공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 부천과 제주에서 각각 관외 사전투표용지와 사전투표함을 사무국장 사무실에 보관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무실에는 출입을 감시할 폐쇄회로(CC)TV가 종이로 가려지거나 아예 없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 사무실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실시한 부천 거주자들의 사전투표 우편물 약 5만 부가 발견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항의하기 위해 선관위를 찾았다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우편물은 500장씩 플라스틱 박스 안에 빼곡히 담겨 있었고 내부를 비추는 CCTV가 있었지만 종이로 싸여 가려진 상태였다.

공직선거법(176조)에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해 보관’(1항)하도록 하고 있다. 또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녹화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 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3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장을 확인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관 현장은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부정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도착하면 투표함에 넣기 전에 어딘가 보관해야 한다”며 “우편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곳에 있어야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우편물은 투표함에 넣기 전이라 의무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CCTV가 가려진 것에 대해선 “사무국장실이 회의실로 사용돼 회의 참가자들이 원치 않아 가려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제주에서도 우도면 사전투표함이 CCTV가 없는 선관위 사무국장 사무실에서 나왔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상 악화를 예상했지만 날씨가 좋아져 사전투표함이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을 접수하기 위해 3시간가량 사무국장실에 뒀다”고 해명했다. 잠깐 보관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희룡 중앙선거대책본부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날 제주도선관위를 찾아 강하게 항의했다. 원 본부장은 “사전투표함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관위#cctv#사전투표용지#투표함#관리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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