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잠든 父에 흉기’ 10대, 1심 징역 3년…“조현병 치료 필요”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08 10:40
2022년 3월 8일 10시 40분
입력
2022-03-08 10:39
2022년 3월 8일 10시 3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잠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A군의 정신의학적 치료 필요성을 인정해 치료감호도 함께 선고했다.
A군은 지난 7월30일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평소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아버지가 내 친구에게 (자신을 모욕하는)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을 사주했다’고 생각했고, 이에 화가 나 흉기로 B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곧장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고, 이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재차 의사를 확인하자 이 주장을 바로 뒤집었다.
이날 선고공판에 A군의 가족들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범행 경위·수법·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수술을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고 치료 받아왔다”며 “반인륜적 범죄라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고 있고, 일정 기간은 적정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보인다”며 “우선 정신과 치료를 치료감호소에서 받고 잔여 형기를 복역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친윤계 헌재앞 24시간 릴레이 시위…與 “일부 시위는 각자 소신, 당차원 장외투쟁 안해”
트럼프 오락가락 행보에 ‘R의 공포’ 확산…나스닥 4% 급락
오세훈 “불러주면 언제라도 명태균 관련 檢 조사 응할 것”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