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교 폭력으로 인한 고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들에게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7일 오후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A(18)·B(18)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구형했다.
또 C(18)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나머지 가해자 5명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300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일부 피고인이 증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때렸다고 지목당했는데도 전혀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점, 피해 사실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광주 광산구 모 고등학교 안팎에서 동급생 D군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괴롭혀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29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D군의 유족이 학교 폭력 피해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이뤄졌다.
유족이 제출한 동영상엔 가해 학생으로 보이는 무리가 D군을 고의로 기절시키는 장면이 담겼다. 교내 전수 조사를 통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11명이 수사를 받았다.
D군의 아버지는 결심공판에서 “아무런 반성 없는 피고인들에게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우리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 가족이 앞으로 아픔과 상처를 뒤로 하고 나아갈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을 무겁게 받아들여 반성 없는 피고인들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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