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신해철 집도의’ 다른 과실치사 혐의 첫 공판서 “주의의무 위반 안해”
뉴스1
업데이트
2022-03-08 11:22
2022년 3월 8일 11시 22분
입력
2022-03-08 11:22
2022년 3월 8일 11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 2016.7.8/뉴스1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장(52) 측이 다른 환자 수술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원장의 1회 공판을 열었다.
강 전 원장의 변호인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강 전 원장은 이날 “책임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전원장은 2014년 7월 혈전제거 수술을 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혈관을 찢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개복하고 수술을 진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 전원장이 환자를 중환자실이 있는 상급병원으로 제때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환자는 결국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한편 강 전원장은 2014년 10월 신해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천공(구멍)을 일으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또 2013년 10월에 30대 여성 A씨에게 지방흡입술을 한 뒤 흉터를 남긴 혐의와 2015년 11월 비만대사 수술의 일종인 위 절제수술을 한 호주 국적 50대 B씨를 40여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31일에 금고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시동 끄는 걸 몰라!” 8중 추돌사고 낸 무면허 여성 구속 기소
이재명 재판으로 보는 슬기로운(?) 사회생활 [김지현의 정치언락]
민희진, 하이브 CCO·홍보실장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뉴진스 성과 축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