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자 진료 거부’ 갈등 팽팽…정부 “의료법 위반”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8일 12시 13분


정부는 병원에서 코로나19 격리해제자에게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여전히 격리가 해제된 환자에 PCR 음성을 요구하고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디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격리해제 지침 변경에 따라 확진자는 7일 후 추가 검사 없이 격리에서 해제된다. 방역 당국은 확진 7일 후에 격리를 해제하더라도 추가 감염 위험이 거의 없다는 근거를 들어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7일 후 격리에서 풀려나도 감염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해 12월28일 격리해제된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는 권고문을 냈다.

반면 정부는 격리해제자에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격리해제자에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중수본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음성확인서 요구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히자 의협은 “고압적 언행”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박 반장은 “격리해제를 명령하는 것은 감염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절대적으로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격리해제자들이)받아야 할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기는 피해가 더 크다”고 말했다.

박 반장은 이어 “특히 오미크론 치명률 등이 낮아지면서 심지어 서울대병원에서는 일반 병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다”며 “일부 필수 의료인력은 (확진) 3일이나 5일 후 해제되고 나서도 진료 현장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호장구를 갖추고 있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료하는 것이 환자에게 더 이익이 된다”며 “격리해제된 사람에게 PCR 음성을 요구하고, 음성요구서를 가져오지 않은 사람을 진료하지 않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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