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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친 직장 찾아가 인화물질 뿌린 5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
뉴스1
업데이트
2022-03-08 13:16
2022년 3월 8일 13시 16분
입력
2022-03-08 13:15
2022년 3월 8일 1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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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 애인이 일하는 직장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효두)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모씨(57)는 “피해자를 죽이고 본인도 죽기 위해 시너를 들고 가 불을 붙이려 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맞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1일 피해자가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점에 찾아가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조모씨는 가게 내부에 없어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조씨 지인이 바닥에 튄 시너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피해자 조씨 지인까지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사람 몸에 직접 시너를 뿌린 것이 아니라 바닥에 시너를 뿌려 피해자에게 튄 것”이라며 “직접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시너를 구입했고 (조씨와) 함께 죽으려는 생각에서 시너를 뿌렸지만 이내 후회하고 라이터로 불을 켜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김씨는 “(피해자를 찾아갔을) 당시 피해자는 (가게에) 없었다”면서도 “당시 너무 만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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