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중목욕탕 돌며 2000만원어치 금품 훔친 60대 구속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8일 13시 34분


전국의 공중목욕탕을 돌며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지난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약 4개월 동안 대전을 포함한 전국 일대를 돌아다니며 공중목욕탕에서 탈의실 옷장 내 금품 2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잠겨있는 탈의실 옷장을 강제로 열어 금품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 7~10일 동안의 잠복수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거쳐 A씨를 검거했고 피해 금품 중 약 1000만원 가량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탈의실 옷장을 잠그더라도 고가의 귀중품을 노리는 범죄는 일어날 수 있다”며 “공중목욕탕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분실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 분실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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