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지사는 이날 부친상을 당해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0시께 교도소에서 나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20년 7월에도 모친상을 당해 5일간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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