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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영길 습격’ 유튜버 구속… 영장심사前 투표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2-03-10 04:59
2022년 3월 10일 04시 59분
입력
2022-03-10 03:00
2022년 3월 10일 03시 00분
이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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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소지인 고창투표소 동행
법원 출석때 “미안합니다” 반복
선거 유세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둔기를 휘두른 진보 성향 유튜버 표모 씨(70·사진)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신철민 영장전담 당직판사는 9일 특수상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표 씨는 오후 2시 25분경 베이지색 패딩에 회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법원에 출석했다.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미안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 씨는 오전 7시경 주소지인 전북 고창군 심원면에서 투표를 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경찰이 고창까지 호송했고 투표소까지 동행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선거 시점까지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투표가 가능하다. 기결수는 투표할 수 없다.
표 씨는 7일 낮 12시 5분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송 대표의 머리를 둔기로 세 차례 이상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영길 습격
#유튜버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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