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산 가위로 잘라”…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 자수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3월 10일 19시 14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이 10일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8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서초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 A 씨가 10일 오후 3시경 서초경찰서에 자수했다.

A 씨는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한 뒤 2017년 4월부터 5년간 안양보호관찰소의 관리 감독을 받아왔다. A 씨는 재범 없이 생활해 왔지만 관리 감독 종료를 약 1개월 앞두고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가 부착 기간에 전자발찌를 임의로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범행 발생 뒤 A 씨의 가족을 설득했고, A 씨는 이날 오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 씨는 “마트에서 산 가위로 전자발찌를 잘랐다”며 “지난 이틀 동안 모텔에서 지내면서 지하철을 타고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법무부 신속수사팀은 경찰로부터 A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정확한 전자발찌 훼손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에 신속수사팀 13개를 설치해 전자발찌 훼손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 감독 대상자를 더욱 엄정히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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