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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환해 줘’ 기표한 투표용지 들고 달아난 50대 남성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2-03-11 10:41
2022년 3월 11일 10시 41분
입력
2022-03-11 10:41
2022년 3월 11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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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구 남부경찰서는 11일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들고 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3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 명덕새마을금고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지에 투표한 후 현장 관계자에게 “교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장 관계자가 “교부된 투표지는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A씨가 투표지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대통령선거와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를 마친 뒤 보궐선거 투표지만 투표함에 넣고,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는 들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 투표용지 은닉·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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