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 3일차에도 화장 못해’…정부 “화장시설 운영확대 요청”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11일 11시 26분


지난해 12월 경기도 내 한 화장시설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유가족이 보는 앞에서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관을 이송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지난해 12월 경기도 내 한 화장시설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유가족이 보는 앞에서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관을 이송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사망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화장시설 수급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화장시설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최근 화장시설 수급이 부족해 화장 예약이 어려워 사망 후 3일차에 화장을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3월 4일에 전국 60개 공설 화장시설의 운영시간과 화장회차 확대, 예비화장로 추가운영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화장시설이 부족해진 주요 원인으로는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사망자 증가를 꼽았다. 최근 3년간(2018~2020) 일평균 화장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12월부터 화장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다.

특히 3월 1일~9일 일평균 화장건수는 1027건으로 최근 3년간(2018~2020년) 3월 한 달 동안의 일평균 화장건수 719건 대비 308건(42.8%)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화장예약이 어려워 사망 3일차에 화장을 못하는 사례도 2021년 12월 82.6%→2022년 1월 85.3%→2월 77.9%→3월(3.9.기준) 47.4%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기존 화장로 1기당 1일 평균 3.3회 가동(사망자 1000명 화장)하던 것을 1일 평균 4.3회까지 늘려 최대 1300명의 화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전국적으로 부족한 화장시설 추가 확충 및 운영개선 등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사망자와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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