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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시해서 불 질렀다” 강릉·동해 산림 잿더미 만든 60대 방화범 검찰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2-03-11 12:41
2022년 3월 11일 12시 41분
입력
2022-03-11 12:41
2022년 3월 11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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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새벽 발생한 강릉 옥계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한 주택에 합동감식반이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2.3.5/뉴스1
지난 5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강원 강릉·동해 일대에 대형산불을 낸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강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60)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일 강원도 산불 화재 지역에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대원이 지상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 제공) 2022.3.5/뉴스1
A씨는 지난 5일 새벽 소지하고 있던 가스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 등에 불을 내 인근 산림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8분쯤 “토치로 불을 지르고 다닌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가스토치와 헬멧, 도끼, 부탄가스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민들이 오랜 기간 나를 무시해 왔다”고 진술,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에 거주하다 5년 전쯤 어머니가 있는 강릉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주민들과 크게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낸 불로 강릉 옥계·동해 일대 산림 4000㏊가 잿더미가 됐다. 또 200여 동에 달하는 건물 피해, 1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강릉=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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