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법정 구속된 조광한 남양주시장,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신청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1일 13시 16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시장 측 변호인은 전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시장은 지난 4·15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인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상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5일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직 시장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당시 재판부는 법정 구속 사유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직후 조 시장의 측근은 “현직 시장을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항소 계획과 함께 보석 신청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재판 관련자에게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등을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주 우려가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앞으로 진행될 조 시장의 보석 심리에서는 ‘현직 시장의 도주 우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시장이 법정 구속된 뒤 남양주시청 앞에서는 조 시장 석방을 요구하는 일부 관변단체들의 성명서를 발표가 이어졌으며, 현재 시청 앞 대로에서는 도로 양쪽에서 조 시장 석방과 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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