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3월 11일 15시 50분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3.11/뉴스1 ⓒNews1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채용비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3.11/뉴스1 ⓒNews1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함영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이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부정 지원자의) 합격을 도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지원자 몇 명에 대해선 인사부에 (함 부회장이 리스트를) 전달한 경위나 동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함 부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는 함 부회장이 남성 위주 채용을 한다고 주장하나, 물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차별 채용방식은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상당히 오랜 기간 정관계나 유관기관, 노조 인사의 청탁이 무분별하게 행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고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선 인사부 직원들의 남녀고용평등법 유죄가 인정돼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로 많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현명하게 잘 판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재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 공정하게 경영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인 2015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아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행원의 남녀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하고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초 열린 하나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난 10년간 재임한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된 상태다. 오는 25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과하면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된다. 함 부회장은 “재판 결과를 소중한 주주들께 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고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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