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항원검사 양성도 ‘확진’…자가키트 양성은 PCR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1일 17시 17분


11일 서울 시내의 한 이비인후과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11일 서울 시내의 한 이비인후과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14일부터 동네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를 받아 양성이 나오면 곧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정된다. 지금은 추가로 PCR 검사를 받고 여기서 양성이 나와야 확진으로 인정된다. 60세 이상이 동네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곧바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한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장 여부는 유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개인용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기존대로 PCR 검사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

연일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자 PCR 검사 역량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8만2987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사망자는 하루 만에 229명이 추가돼 코로나19 국내 확산 이래 가장 많았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16명까지로 늘었다.

21일부터는 국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도 면제된다. 지금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격리 면제 대상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을 받은 백신으로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180일 됐거나,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다. 코로나19에 걸린 뒤 완치된 경우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격리가 면제된다.

단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국내 보건소를 통해 접종 이력을 등록해둔 경우만 21일부터 면제 대상이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에 앞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첨부하면 다음달 1일 입국자부터 격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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