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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크라 도착” 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 외교부 고발장 경찰접수
뉴스1
업데이트
2022-03-11 22:16
2022년 3월 11일 22시 16분
입력
2022-03-11 22:15
2022년 3월 11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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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3월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 뉴스1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국제 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를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조직범죄수사계는 이날 오전 외교부가 이씨를 상대로 낸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7일 이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도착했다”며 “6·25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다. 이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당시 외교부의 행정제재 검토와 관련해 “시간 낭비”라며 “우리 여권을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 보라. 우린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행 ‘여권법’은 우리 국민이 외교 당국으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 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청은 이씨 사건을 서울시 경찰청 국제범죄수대로 이첩해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씨의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에도 착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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