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법원이 방영금지를 결정한 통화 녹음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올 1월 17일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모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소장에서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올 1월 김 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녹음 내용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같은 달 13일 김 씨는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음 날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 등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같은 달 16일 MBC는 법원의 결정 취지에 맞게 방송했지만 서울의소리는 비공개 결정한 내용까지 유튜브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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