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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가 망볼게” 남친에 화장품 훔쳐라 시킨 20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2-03-12 06:53
2022년 3월 12일 06시 53분
입력
2022-03-12 06:53
2022년 3월 12일 0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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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 News1
자신은 망을 보며 남자친구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치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서구의 한 잡화점에서 남자친구 B씨를 시켜 38만7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훔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은 점원에게 말을 거는 등 망을 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물을 절취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공범의 부모가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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