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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65차례 불법 스포츠 도박한 40대 벌금 600만원 선고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13 07:37
2022년 3월 13일 07시 37분
입력
2022-03-13 07:36
2022년 3월 13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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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인터넷 불법사이트를 통해 억대의 도박을 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불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465차례에 걸쳐 4억 7576만원 상당의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 규모와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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