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일 기준 1년 전부터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올해 1월 1일 이후 대구로 전입한 대구 소재 대학교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생과 휴학생은 제외된다.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minwon.daegu.go.kr)에서 할 수 있다. 신분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와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다. 지원금은 최대 80만 원이며, 6개월마다 20만 원씩 4차례 준다. 1차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달 20일경 지급된다.
전입을 유지하고 재학 조건이 충족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대구행복페이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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