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부당해고” 대리점 20곳 고소… 대리점연합 “불법파업 계약해지는 적법”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4일 03시 00분


대리점연합 “쟁의권 없이 계약 불이행”
택배노조, 배송거부 등 사실상 파업

7일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 2022.3.7/뉴스1 © News1
7일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 2022.3.7/뉴스1 © News1
파업 철회 이후 택배서비스 정상화를 논의하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 사이에 또다시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의 현장 복귀 문제가 쟁점이 됐다.

대리점연합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택배노조가 20여 개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리점연합 측은 쟁의권 없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약 400명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한국노총 등 다른 노조가 쟁의권을 가진 대리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파업에 나선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쟁의권 없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여러 번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빈번히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대리점연합 측은 “쟁의권 없는 일부 노조원의 장기간 계약 불이행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택배노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한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것은 적반하장,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택배노조는 양측 공동합의문에 따라 노조원들이 대리점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배송 업무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리점이 노조원과의 표준계약서 갱신을 거부했다며 20여 개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11일 고소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원 120여 명을 계약해지(해고)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택배노조 조합원 70%가량이 표준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상당수가 도착상품 지연 인수, 일부 상품 배송 거부 등으로 사실상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측은 4일 “전체 조합원의 표준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중앙의 지침에 따라 전 조합원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대기한다”란 긴급 지침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택배노조#부당해고#대리점#불법파업#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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