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만 주고 운전자 교육 안한 택시회사…대법 “면허취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4일 06시 26분


택시회사가 운전자들에게 차량만 제공하고 운전수칙을 지키도록 교육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면 이른바 ‘도급택시’를 규제하는 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가 충북 청주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8년 자사 소속이 아닌 운전자들에게 택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를 당했다.

당시 청주시는 A사 명의로 된 택시를 운전하는 이들이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4대 보험에 미가입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운전자들은 택시를 제공받은 대가로 일정 금액을 A사에 지급했으며, 고정적인 급여를 받진 않았고 자신의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137명의 택시 운전자들이 A사 소속이 아닌데도 택시를 제공받아 운전한 것으로 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법 조항은 이른바 ‘도급택시’를 규제하고 있다.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사 소속이 아닌 다른 운전자들에게 택시 명의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다.

A사는 운전자들에게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했으며, 택시에 대한 관리·유지 권한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운전자들과 A사는 택시를 내어주고 돌려받은 것일 뿐 종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계약서도 대부분 작성하지 않았고 A사가 실제 운행시간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A사는 직접 운전자를 모집했고 일급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급제 운전자의 운행 내역 및 시간 등도 확인하고,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수리비도 부담했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운전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나머지에 대해선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지휘·감독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A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운전자는 문제가 된 137명 중 15명에 불과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것도 53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게다가 재판부는 택시발전법상 ‘소속 운전자’를 판단하려면 ▲차량 배차 등을 통해 운전자의 시간을 관리·감독했는지 ▲운전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해 징계하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는지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A사의 경우에는 일부 운전자만 운전수칙 준수 등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교육이 이뤄졌을 뿐이지, A사가 이들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필요한 징계조치를 했는지에 관한 심리는 없었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 밖에 A사가 택시 수리비 등을 부담한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들이 A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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