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친모, 경찰에 자수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3월 14일 09시 27분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37)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39분경 음성군 맹동면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해 “내가 아기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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