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尹정부 출범 뒤 남은 임기 1년 채우는 첫 검찰총장될까

  • 뉴스1
  • 입력 2022년 3월 14일 11시 45분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2.7/뉴스1 © News1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2.7/뉴스1 © News1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함께 출범할 새 정부에서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래 새 정부 출범 전 임명된 검찰총장이 임기를 완료한 사례는 없었지만,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에다 검찰의 중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김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1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말까지다.

지난 1988년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임명된 검찰총장은 윤 당선인까지 모두 22명이었다. 이중 임기를 완료한 검찰총장은 8명으로 채 절반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바뀌는 시점에 임명됐던 역대 총장들로 범위를 좁혀보면 임기를 끝까지 완료한 사례가 없다.

김영삼 정부에선 전임 정부에서 취임했던 김두희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며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영삼 정부에서 임명된 김태정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사퇴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는 취임한 지 5개월 된 김각영 전 총장이 사의를 밝히고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직전 정부에서 임명된 임채진 총장이 1년 넘게 더 재직했다. 다만 임 총장은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엔 정부 출범 직후 검찰총장이 공석이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하루 뒤엔 김수남 검찰총장이 임기 7개월을 남기고 사퇴했다.

지금껏 새 정부 출범 이후 임기를 지킨 검찰총장은 없었지만, 법조계에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김 총장의 남은 임기는 보장해 줘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먼저 사퇴 압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적어도 당선인 입장에서는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도저히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과의 철학이 다르다면 그만둘 수도 있다”며 “그것은 김오수 총장 자신의 결단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대장동 의혹이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관련해 윗선수사를 사실상 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경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인물들이 기소됐지만, 성남시 윗선에 대한 수사나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수사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배임 혐의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다. 수사팀은 지난해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직접 소집했고, 만장일치로 수사중단 결정을 했다. 다만 수사팀은 권고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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