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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자녀 위해 정치자금 카드 사용’ 의혹…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뉴스1
업데이트
2022-03-14 16:10
2022년 3월 14일 16시 10분
입력
2022-03-14 16:09
2022년 3월 14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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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이 지난해 12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미디어·ICT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30/뉴스1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자녀를 위해 정치자금 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했다.
추 전 장관은 2014년 11월~2015년 8월 총 21차례에 걸쳐 딸이 운영하는 용산구 이태원의 한 식당에서 252만9400원을 사용한 의혹으로 2020년 9월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에 의해 고발당했다.
또 2017년 1월 아들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료식 당일 훈련소 인근 음식점 등에서 정치자금 카드가 ‘의원 간담회’ 명목으로 사용된 의혹도 받는다. 당시 추 전 장관은 논산이 아닌 경기 파주시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었다.
당시 단체는 “추 장관은 정치자금을 딸과 아들을 위해 사용했다”며 “다수의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정당한 목적이 아닌 곳에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사기죄”라고 주장,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다만 지난 2014~2015년 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나머지 아들의 군부대 의혹과 관련해서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두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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