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줄어드는 확진자 생활지원비…16일부터 일괄 10만 원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3월 14일 17시 20분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대전 유성구 월드컵경기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유급휴가비용의 일 지원상한액은 약 40% 인하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자체 예산이 바닥나자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로 확진자가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도 급증했다”며 “업무 효율성과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추가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지원 기준에 따르면 생활지원비는 1인(7일 기준) 24만4000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진다. 한 가구에서 2인이 격리될 경우에는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급받는다. 현행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을 정액 지원으로 변경한 것이다.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를 지원하는 기준도 조정됐다. 일 지원 상한액을 기존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추며, 지원일수도 7일에서 5일로 줄었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해서다.

지원금이 대폭 줄어든 것은 지자체 예산이 바닥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2월 기준 생활지원비 예산 집행률이 약 95%를 넘은 지자체는 서울 4곳, 인천 5곳, 부산 10곳, 광주 2곳, 울산 3곳 등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생활지원 기준 관련 1차 개편을 시행했다. 1차 개편안 당시 정부는 지원 대상자를 가구원 전체에서 실제 격리자로 축소했었다. 개편 전 지원비는 1인 기준 47만4600원이다. 유급휴가 지원상한은 일일 13만 원에서 7만3000원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한편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 기준은 오는 16일 양성 통보를 받은 확진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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