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유용’ 혐의 추미애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5일 03시 00분


2017년 논산 식당 등서 19만원 사용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추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 기소는 범죄가 무겁지 않아 벌금 등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검사가 서면으로 심리하는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고, 약식명령은 이에 따라 판사가 심리해 내리는 명령이다. 추 전 장관은 2017년 아들의 충남 논산훈련소 수료식 당일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추 전 장관은 논산 식당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사용 목적을 ‘의원 간담회’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던 시간에 추 전 장관이 경기 파주의 군부대를 방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2014∼2015년 추 전 장관이 딸이 운영하는 서울 이태원 식당에서 정치자금 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정치자금 유용#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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