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법정 선다…첫 정식공판

  • 뉴시스
  • 입력 2022년 3월 15일 06시 18분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정식공판이 15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와 달리 정식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이 전 차관과 이 전 차관 초기 수사를 미진하게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는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1차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기일을 이날로 변경했다. 이 전 차관과 A씨 측 변호인이 낸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이 상태는 특가법이 규정하는 ‘운행 중’ 상태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에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봐주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조사위원회는 이번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차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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