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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트리버도 사납네, 개싸움 말리다 발목 부상-견주 고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15 10:37
2022년 3월 15일 10시 37분
입력
2022-03-15 10:37
2022년 3월 15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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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싸움을 말리던 중 발목 부상을 입은 남성이 자신과 함께 산책하던 개에게 달려든 대형견 주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15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A(50대)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5시30분께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에서 지인의 진돗개와 산책 중이었다. 이때 길 건너편에 있던 골든리트리버 2마리가 달려들었다.
골든리트리버는 진돗개의 목을 물어 상처를 입혔고, 이를 말리던 A씨는 발목을 접질려 2주 간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112에 신고했고, 며칠 뒤인 지난달 19일 골든리트리버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한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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