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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행유예 중 ‘필로폰 투약’ 혐의 한서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15 10:39
2022년 3월 15일 10시 39분
입력
2022-03-15 10:38
2022년 3월 15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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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수 연습생 한서희(27·여)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진세리)는 1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내세웠다. 1심때와 마찬가지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한씨는 1심에서부터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혼입돼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한차례 기일을 더 진행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시 불상지에서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그룹 ‘빅뱅’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한씨는 “도망 안 갈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면서 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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