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15일 진행된 첫 정식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재차 주장했다.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차량 운행 중이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전 차관의 법정 출석은 사건 발생 16개월여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과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2020년 11월 택시기사 B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16개월여 만에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남색 정장에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차관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날 이 전 차관 측은 지난 준비기일 당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 폭행(혐의)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다량 음주를 하고 만취한 상태여서 사물변별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며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 당시 차량 운행 중이었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B씨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돼 적용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택시기사는 삭제 요청을 받고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가 경찰 조사 중 영상을 지운 것은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우려해 ‘자의적’으로 지운 것이라는 취지다. 아울러 B씨가 삭제한 영상은 원본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이 전 차관 측은 “(법조 전문가인) 피고인은 동영상을 이미 경찰이 확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B씨 태도로 보아서 동영상을 (외부에) 전송할 때 언론이나 정치공세에 시달릴까봐 우려해 (삭제를) 부탁한 것이다. 증거인멸 고의가 있었는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초기 수사를 미진하게 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6일 B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차관에게는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했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이 전 차관에게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뒤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2020년 12월 언론에 뒤늦게 보도되며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어졌다.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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