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측 “만취 상태…심신미약” 주장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3월 15일 11시 24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 News1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측이 15일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거듭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과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극히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여서 택시기사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택시기사에 요청한 혐의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조사 중 (택시기사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까 봐 자발적 동기에 의해 삭제한 것이다. 이미 합의가 끝난 후 소극적 부탁에 불과한데, 방어권 행사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법리적 판단도 구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 당초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돼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 A 씨가 사건 직후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고도 이를 확보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로 의율한 뒤 내사 종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고 A 씨는 이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됐다. 다만 이날 첫 공판에 참석한 A 씨 측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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