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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작년 산재사망 절반은 ‘추락·끼임’…50인 미만 사업장도 80%
뉴시스
업데이트
2022-03-15 12:07
2022년 3월 15일 12시 07분
입력
2022-03-15 12:07
2022년 3월 15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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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은 ‘추락·끼임’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이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사고도 80%나 됐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산재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전년(882명)보다 54명 감소한 828명이다. 이는 1999년 산재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이다.
산재 사고 사망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으로 1000명에 달했다가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정부는 출범 당시 임기 내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공약한 바 있다.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사망 만인율’도 0.43?(퍼밀리아드)로 0.03?포인트 줄어 가장 낮았다.
손필훈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정부는 사망사고 감축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추진해왔다”며 “지난해 ‘현장점검의 날’ 등 점검 활동이 사망사고 감소에 나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산재 다발 사업장인 건설업 417명(50.4%), 제조업 184명(22.2%) 등 건설·제조업이 가장 많았다. 다만 전년과 비교하면 건설업은 41명, 제조업은 17명 각각 줄었다.
그러나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는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추락 351명(42.4%), 끼임 95명(11.5%) 등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이어 부딪힘 72명(8.7%), 깔림·뒤집힘 54명(6.5%), 물체에 맞음 52명(6.3%) 순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유형에서 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데 반해 추락 사고는 23명 증가했다.
이는 건설업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건설업 사고 사망자 417명 중 추락이 248명(59.5%)으로 절반 이상 발생했다. 건설업 추락 사망 사고는 전년보다도 12명 늘었다.
제조업에서는 사고 사망자 184명 중 끼임이 58명(31.5%)으로 가장 많았다. 추락도 47명(25.5%)으로 뒤를 이어 적지 않은 비중을 보였다. 끼임은 전년보다 2명 줄었지만 추락은 6명 증가했다.
손 과장은 추락·끼임 사고가 반복되는 데 대해 “재정 지원과 점검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 사고가 전체의 80.9%를 차지했다. 5~49인 사업장은 352명(42.5%), 5인 미만 사업장은 318명(38.4%) 등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이 2024년 1월까지 유예됐으며,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 사고는 158명(19.1%)으로 전년보다 10명 감소했다.
정부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등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지원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법 적용이 유예된 5~49인 사업장에 법 적용 시 산재 감축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히 말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법 적용이 확대되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352명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102명으로 12.3%에 해당했다. 고령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보다 각각 5명, 8명 증가했다.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사고 사망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5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6명까지 증가했다.
정부의 산재 사고사망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유족급여 지급)을 기초로 집계돼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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