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주소둔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료’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6일 03시 00분


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 보상

울산에 주소를 둔 군 복무 청년에게 상해 보험료가 지원된다.

울산시는 이달부터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각종 상해에 대비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육·해·공군·해병대 등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이다. 소속 기관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직업 군인, 사회복무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복무 중인 청년은 물론 내년 2월 말까지 새로 입영하거나 전역하는 청년에 대한 신규 가입과 해지 절차가 모두 자동으로 이뤄진다. 15일 현재 지원 대상은 총 72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된 장병은 복무 중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을 보상받는다. 입원 시에는 하루 3만 원의 보험 혜택을 180일 한도로 지원받는다. 골절, 화상 진단은 회당 30만 원,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은 300만 원이 보장된다. 그 밖에 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정신질환 진단비 100만 원, 수술비 20만 원 등 다양한 상해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한다.

특히 휴가나 외출 시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울산시#군복무 청년#상해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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