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술집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하자 손님이 가게 주인과 종업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1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한 술집에서 가게 주인 A 씨가 영업제한 시간으로 마감해야 한다고 알리며 손님 2명에게 결제를 요청했다.
손님들은 모바일 결제를 하려고 휴대폰을 건넸으나 두 차례 결제에 실패했다. 이에 A 씨가 다른 결제 수단을 요청하자 언성이 높아지면서 폭행이 시작됐다.
이 손님은 소주병을 집어 던지더니 다가온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 이를 말리던 A 씨까지 손님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졌다. 이 모습은 가게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손님 2명을 돌려보냈지만 A 씨와 직원은 가게 문을 잠그고 새벽까지 두려움에 떨었다. A 씨는 사건의 여파로 아직도 가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11시니까 법을 좀 지켜달라고 조심스럽게 눈치 보면서 얘기했다. 태어나서 그렇게 때리는 건 처음 봤다”며 “우리는 살아보려고, 살려고 하는 건데. 아무 이유 없이 저희한테 그러신 거니 너무 서럽더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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