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아이 낳고 살림해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던 50대 남성이 또 같은 지역 여고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대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실시간 대구’에는 ‘달서구 여고 앞에 또 나타난 현수막 할배’라는 글과 함께 사진이 한 장 올라왔다. 사진에는 한 남성이 달서구 B 여고 앞에서 경찰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KBS에 따르면 대구 성서경찰서는 여고 앞에 트럭을 몰고 나타난 A 씨(59)가 차량 창문에 ‘60세 할아버지, 종을 구합니다’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8일에도 달서구 C 여고 인근에 자신의 트럭을 세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오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희생할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내용의 글귀가 담겼다. 하단에는 연락처로 추정되는 전화번호도 함께 적혀 있었다.
당시 해당 학교 교직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경고 조처했다. 하지만 A 씨가 트럭을 학교 후문으로 옮겨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현수막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지만, 이번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등 일부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 제5조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한편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법 제305조 3항에 따르면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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