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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 외부감사 법인에 “감사조서 제출하라”
뉴스1
업데이트
2022-03-16 17:57
2022년 3월 16일 17시 57분
입력
2022-03-16 17:57
2022년 3월 16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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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자료사진). 2022.1.4/뉴스1 © News1
2215억원 횡령 사건이 불거진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 감사조서에 대해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7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한 소액주주가 회사의 외부감사인이었던 삼덕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조서 증거보전 신청을 지난 11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조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삼덕회계법인에 명령했다.
소액주주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삼덕회계법인이 감사조서를 제출하면 면밀한 분석을 거쳐 후속조치를 결정한 뒤 횡령 피해사실을 등록한 주주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오스템임플란트의 한 소액주주는 삼덕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위해 작성한 감사조서 등의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자금관리팀장 이모씨는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회삿돈 2215억원을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기소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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