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사고’ 현산, 전국 12개 현장서 636건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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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306건 檢 송치-과태료 8억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은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도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전국 1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한 결과 안전조치 부실 등 위반사항 636건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법 위반 사항 30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장 12곳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모두 입건됐다. 나머지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억4127만 원을 부과했다. 현대산업개발에 3억9153만 원, 하청회사 89곳에 나머지 금액이 부과됐다.

이번 특별감독은 1월 17∼26일 진행됐다. 1월 11일 광주 서구에서 신축 공사 중이던 아파트의 외벽 붕괴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을 앞둔 시점에도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안전난간과 작업 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만 261건 적발됐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인 ‘떨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은 필수 조치다. 거푸집 동바리(지지대)를 제대로 조립하지 않았거나 지반을 파낼 때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통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실시한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 붕괴 사고#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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