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맡은 다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도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노동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전국 12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한 결과 안전조치 부실 등 위반사항 636건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법 위반 사항 306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현장 12곳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모두 입건됐다. 나머지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억4127만 원을 부과했다. 현대산업개발에 3억9153만 원, 하청회사 89곳에 나머지 금액이 부과됐다.
이번 특별감독은 1월 17∼26일 진행됐다. 1월 11일 광주 서구에서 신축 공사 중이던 아파트의 외벽 붕괴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을 앞둔 시점에도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평가했다. 안전난간과 작업 발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만 261건 적발됐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인 ‘떨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은 필수 조치다. 거푸집 동바리(지지대)를 제대로 조립하지 않았거나 지반을 파낼 때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통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실시한 국토교통부와의 합동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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