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스1
21대 총선 전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을 통해 5회에 걸쳐 “4·15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당시 집회에서 한 발언이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한 호소나 반대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논리 비약적 표현을 썼더라도 이런 표현에 의견과 논쟁을 거쳐야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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