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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징역 1년 확정…대법, 상고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2-03-17 11:30
2022년 3월 17일 11시 30분
입력
2022-03-17 11:29
2022년 3월 17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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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2021.1.29/뉴스1 DB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61)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오전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염 전 의원은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 정선군 국회의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이자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남용해 2012년 11월~2013년 4월까지 지인 등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사유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염 전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차 교육생 부정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1심은 정당하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해 1심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양측이 모두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염 전 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2심 재판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염 전 의원은 조만간 수감될 전망이다.
징역의 집행이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을 먼저 대검찰청에 넘기고, 대검은 피고인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집행촉탁을 하게 된다.
대검 예규인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검찰은 형 집행 대상자가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해야 한다. 형집행 대상자는 소환통보 다음날 일과시간 내 출석해야 한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62)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염 전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자 명단을 받아 부정합격시킨 혐의 등을 받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 3년이 확정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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