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조두순(70)이 사는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가격한 20대 남성이 오는 5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의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A씨의 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배심원의 최종 판단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는 배심원 평결 결과까지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 측은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과거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배경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배제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의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5월1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별도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피고인신문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8시47분 안산시 조두순의 집에 있는 둔기로 조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2월에도 조두순 자택에 침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분노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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