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원·하천 등 금주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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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7일 17시 13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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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청사와 어린이집, 청소년 보호시설, 도시공원, 하천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한강공원 등도 금주구역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행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6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 및 시설,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금주구역에서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구역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조례는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 등을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피해를 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은데다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입법 예고를 거쳐 시의회 의결 등을 통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후 시민 홍보 등의 기간을 거친 뒤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반포한강공원에서 고(故)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이 발생한 뒤, 한강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와 관련 “6개월에서 1년간 캠페인 기간을 거치면서 공론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조례 개정만으로 한강공원 등이 곧바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향후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금주 장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금주 장소 지정은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금주구역 지정 이후에도 전체 구역이 아닌 일부 구역, 일정 시간대 등 과잉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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