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첫 재판서 “보복살인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7일 20시 56분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2021.12.17/뉴스1 © News1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2021.12.17/뉴스1 © News1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이 첫 재판에서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상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석준은 지난해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 A 씨의 집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A 씨의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동생을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5일 전 A 씨를 성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도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실행에 옮겼으며, 각종 도구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택배기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해 잔혹하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살인을 했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구한다”고 했다.

이석준 측은 보복살인과 강간상해 등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석준이 A 씨의 어머니에게 보복하려고 살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복살인이 아니라 일반 살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형량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은 징역 10년 이상이어서 처벌이 더 강하다.

또한 변호인은 성폭행은 인정하지만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며 ‘강간상해’ 혐의도 부인했다.

이날 수의 차림에 안경, 페이스 쉴드 등을 착용한 모습으로 재판에 참석한 이석준은 주소를 밝히는 과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또박또박 말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석준의 두 번째 공판은 4월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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