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 지역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km²가 내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경기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토지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백암면 전역 65.7km²는 지정 기간 만료로 이달 23일부터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SK하이닉스는 2019년 2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48만 m²(약 135만 평) 부지에 120조 원을 투입해 4개의 반도체 공장과 50여 개의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같은 해 3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주변 지역에서 예상되는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원삼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같은 해 9월 백암면 전역 65.7km²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해당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상은 주거지역 60m², 녹지지역 200m²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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